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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 2])

※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에 관한 제한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 2013년 1월 1일부터 관련업무 경력자 및 민간단체 자격취득자는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 4])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

필수 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 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관련 교과목

<재활건강증진학과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안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보건교육 필수교과목: 보건학(공중보건학), 보건사업관리(보건행정학)

• 보건교육 선택교과목: 인간발달론(인간발달과건강증진), 건강과운동(운동의학개론/임상병태생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