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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 2])

※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에 관한 제한사항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 2013년 1월 1일부터 관련업무 경력자 및 민간단체 자격취득자는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관련, [별표 4])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

필수 과목

보건교육학보건학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보건교육방법론보건교육실습조사방법론보건사업관리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 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보건정보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보건윤리환경보건역학질병관리, 안전교육생식보건재활보건

식품위생정신보건보건영양건강과 운동, 구강보건아동보건노인보건학교보건산업보건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관련 교과목

<재활건강증진학과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안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보건교육 필수교과목보건학(공중보건학), 보건사업관리(보건행정학)

• 보건교육 선택교과목인간발달론(인간발달과건강증진), 건강과운동(운동의학개론/임상병태생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