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별표 2])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4])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9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시험응시자격
※ 보건교육사 3급 응시자격에 관한 제한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12.31.)
☞ 2013년 1월 1일부터 관련업무 경력자 및 민간단체 자격취득자는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 4])
구분 | 과목명 |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 |
|---|---|---|
필수 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 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재활건강증진학과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안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보건교육 필수교과목: 보건학(공중보건학), 보건사업관리(보건행정학)
• 보건교육 선택교과목: 인간발달론(인간발달과건강증진), 건강과운동(운동의학개론/임상병태생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