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 자격증 : 보건교육사 (1, 2, 3급)
- 발급처 : 보건복지부
- 국가시험주관부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가시험 과목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총 3개 과목) 2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8개 과목)
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총 4개 과목)
국가시험 과목 시험응시자격
1급 2급 자격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보건교육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전문학사학위 이상인 자
보건교육관련 교과목 필수 5과목과 선택 2과목 이수한 자
3급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회까지 한시적으로 응시자격 부여)
보건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회까지 한시적으로 응시자격 부여)
시험응시자격
관련 교과목
구분 | 과목명 | 최소 이수 과목 및 학점 |
---|---|---|
필수 과목 |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상 이수 |
선택 과목 |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이상 및 총 10학점 이상 이수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2
최소이수과목 중 보건교육실습을 제외한 12과목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으로 간주 한다.<보건교육 필수교과목 중 유사과목 인정교과목 안내>
보건학(공중보건학), 보건사업관리(보건행정학), 건강과운동(운동의학개론 또는 임상병태생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