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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로 공무원 됩시다

등록일 2018-03-03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3143 카테고리 운동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1항 근거,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본 배치 인력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2. 공무원(의료기술직군)(아래 참조)도 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3. 건강운동관리사의 취업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아래 참조)

 

준비합시다.

 

3월 6일(화) 오후 5시(장소: 김완수 교수 연구실)에, 재활건강증진학과 건강운동관리사 국가고시준비반을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3학년과 4학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건강생활지원센터

 

(단위: )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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