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로 공무원 됩시다
등록일 2018-03-03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3143
카테고리 운동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1항 근거,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본 배치 인력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2. 공무원(의료기술직군)(아래 참조)도 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3. 건강운동관리사의 취업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아래 참조)
준비합시다.
3월 6일(화) 오후 5시(장소: 김완수 교수 연구실)에, 재활건강증진학과 건강운동관리사 국가고시준비반을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3학년과 4학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건강생활지원센터 |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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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사 또는 한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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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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