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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운동의 목적은 치료가 아닌 건강증진입니다 !

등록일 2024-02-28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836 카테고리 운동

아는 만큼 보입니다 !

재활건강증진학과는 불법의료행위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예, 도수근력검사(MMT)/도수치료/견인치료: 슬링/자세교정: 거북목, 일자목, 척추교정, 골반교정 등은 반드시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 후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당당하는 법적 직무입니다. 즉, 물리치료사의 재활치료(운동)는 치료(Treatment)가 목적입니다. 

이에 반해, 재건과 재활운동의 목적은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입니다(근거: ACSM 운동검사 운동처방 지침. 제4판, p.36. 1991)

 

재활건강증진학과에서 양성하는 체육지도자는 물리치료사보다 취업 시장이 훨씬 넓으며, 창업도 가능합니다(체육지도자 업무 장소: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물리치료사 업무 장소: 의료기관). 

재활건강증진학과 재학 중, 체육지도자 국가 자격증(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당하게 골라서 취업합시다 !

모든 정보는 근거와 함께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