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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국회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대표 발의(2023.09.07)

등록일 2024-02-01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729 카테고리 운동

본 법안 발의 내용(첨부 파일 참조) 중, 아래의 사항이 건강운동 분야 전공자들에게 관심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 했다(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즉, 2차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2.09)과 연관하면,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본인 주도로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전송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결과는 만성질환자 운동처방 시 개인별 운동 목표와 운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 의학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2차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언급되었듯이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대상의 운동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제공은 의사의 의뢰 하에 가능합니다. 현행 법 상, 의사의 의뢰를 받아 만성질환자의 운동을 지도 및 관리하는    유일한 인력은 건강운동관리사 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What else ?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