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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동사 채용(~12.14)

등록일 2023-12-13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779 카테고리 운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 - 21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운동사 1)를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개체 연결선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동사

1

영등포보건소 및 만성질환관리 사업장

 

 

2. 근무조건

 채용분야운동사 1(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2023. 12. 26.(예정) ~ 2024. 11. 30.(11개월)

※ 근무실적 및 예산상황에 따라 2년 범위 내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시간: 09:00 ~ 18:00

주 5일 4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출장일정에 따라 업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08:00 ~ 17:00)

업무내용에 따라 주말 및 휴일근무 가능(초과근무 수당 또는 대체휴무 부여)

 보수수준월 2,331,810(주휴수당 포함세전)

※ 23년 생활임금 결정 고시에 따름, 2024년 2,390,120원 예정

 근무장소영등포구보건소 만성질환관리 관련 사업장

3. 근무내용

 기타 사업주가 지정하는 보건소 운영지원

 영등포구 만성질환관리사업(대사증후군 관리사업전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홍보캠페인 활동

내소자 검진결과에 대한 대면/비대면 상담 및 추구관리

사업장복지시설지역축제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출장 검진

유소견자 대상으로 추구검진 독려 및 교육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자료 및 물품 관리

 

4. 응시 자격 요건

 필수사항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관련학과 졸업 및 자격증(면허증소지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실제 운전가능자

동종업무 경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구 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산점

5%

3%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자격 취득자에 한함

 

 

5. 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기간2023. 11. 30.() ~ 2023. 12. 11.()

 접수기간: 2023. 12. 12.() ~ 2023. 12. 14.()

 접수방법shine0745@ydp.go.kr 전자우편으로 제출

※ 반드시 메일 제목 모집분야(이름)’으로 기재

(예시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동사(홍길동)

 

6. 채용방법

 서류전형: 2023. 12. 18.()

※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표에 의거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023. 12. 20.(예정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합격자발표 : 2023. 12. 21.()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

 관련분야 면허증(자격증사본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함

 


8. 응시자 준수사항

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사항은 별도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합격취소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 이내에 반환합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7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