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동사 채용(~12.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 - 214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운동사 1명)를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
운동사 |
1명 |
영등포보건소 및 만성질환관리 사업장 |
2. 근무조건
채용분야: 운동사 1명(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2023. 12. 26.(예정) ~ 2024. 11. 30.(11개월)
※ 근무실적 및 예산상황에 따라 2년 범위 내 계약 연장 가능
근무시간: 09:00 ~ 18:00
- 주 5일 4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출장일정에 따라 업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08:00 ~ 17:00)
- 업무내용에 따라 주말 및 휴일근무 가능(초과근무 수당 또는 대체휴무 부여)
보수수준: 월 2,331,810원(주휴수당 포함, 세전)
※ 23년 생활임금 결정 고시에 따름, 2024년 2,390,120원 예정
근무장소: 영등포구보건소 만성질환관리 관련 사업장
3. 근무내용
공통: 기타 사업주가 지정하는 보건소 운영지원
영등포구 만성질환관리사업(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전반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홍보, 캠페인 활동
- 내소자 검진결과에 대한 대면/비대면 상담 및 추구관리
- 사업장, 복지시설. 지역축제,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출장 검진
- 유소견자 대상으로 추구검진 독려 및 교육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자료 및 물품 관리
4. 응시 자격 요건
필수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관련학과 졸업 및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가능자
- 동종업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구 분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
가산점 |
5% |
3%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 자격 취득자에 한함 |
5. 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기간: 2023. 11. 30.(목) ~ 2023. 12. 11.(월)
접수기간: 2023. 12. 12.(화) ~ 2023. 12. 14.(목)
접수방법: shine0745@ydp.go.kr 전자우편으로 제출
※ 반드시 메일 제목 ‘모집분야(이름)’으로 기재
(예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동사(홍길동)
6. 채용방법
서류전형: 2023. 12. 18.(월)
※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채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023. 12. 20.(수) 예정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합격자발표 : 2023. 12. 21.(목)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관련분야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함 |
8. 응시자 준수사항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75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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