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시설업에서 만성질환자 운동관리 허용(보건복지부, 2022.9)

등록일 2023-09-15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938 카테고리 운동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시설업에서 만성질환자 운동관리 허용(보건복지부, 2022년 9월)

-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차) 발표(첨부 파일 참조)

  * 목적: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그 외의 비의료기관(체육시설업 포함)에서 제공 가능한 행위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 내용(운동 관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기관(의사 및 한의사)의 의뢰 하에, 체육시설업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체육지도자의 운동 서비스 허용

 * 의사 및 한의사의 의뢰 하에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즉, 만성질환 관리) 운동 프르그램을 계획하고

   지도 및 관리하는 유일한 국가 체육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2, 2항/보건복지부 인증)

 * 운동서비스란? 

   이용자의 신체 상태 및 목적 등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적정한 운동 주기, 강도, 방법) 교육, 상담, 훈련, 실천

 

-비의료기관의 방문운동지도 서비스(신체교정 및 재활 등 물리요법적 치료 제공) 불가

 * 물리요법이란? 신체교정, 재활 등을 위해, 손(도수치료 등 수기치료) 및 도구 등을 이용한 치료(재활운동치료 포함)

   (의료기관, 즉 병의원 내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물리치료사만 가능/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 없음) 

 * 질환 보유자에게 질환 치료 목적으로 일상적 건강관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재활 치료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처벌(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