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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심장재활 치료 운동, 물리치료사 담당(23.6.1. 시행)

등록일 2023-09-05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858 카테고리 운동

병원내 심장재활 치료 운동, 물리치료사 담당(23.6.1일 시행).

심장질환자의 병원 내 입원환자 및 통원 치료 환자의 심장재활 치료 운동은  6월 1일 부터 요양 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전문가에 의한 재활운동(예,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장증진센터 등)은 퇴원 후,

운동 시 특이 증상이 없으며 의사 감독 없이도 스스로 운동이 가능한 자(심폐 능력 5 METs 이상)가 대상입니다.

 

재활운동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며, 재활운동의 운동 목표는 심장 기능  향상 및 위험 인자 관리입니다. 

 

재활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조건(출처: 미국스포츠의학회 ACSM, 1991)

 1. 운동 시 안정적 반응자(즉, 운동 중 흉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및 통증 유발자는 해당 않됨)

 2. 5 METs 이상(즉, 능동적으로 빠르게 걷기 이상 가능)의 운동 강도 유지 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