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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불법 의료행위

등록일 2023-03-28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4627 카테고리 운동

불법 의료행위는 모르고 했어도 적용됩니다(판례: 첨부 파일 참조)   

 

법률의 무지는 용서 받을 수 없다(Ignorance of law excuses no one)는 법언과 같이,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형법 제16조)을 피할 수는 없다 !

 

1. 국내외 민간 협회에서 발급한 교정 운동 자격 취득자는 재활운동 센터 등에서 합법적으로 도수 교정 운동(척추,골반 및 체형 교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도수 교정 운동은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도하에 병 의원 내에서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 국가 면허 취득자만 가능

↳ 근거 법 :

 의료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87(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9(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30(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료법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 경우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2. 물리치료사(동시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국가 자격 취득자)는 병의원 이외 단독 개업한 재활운동센터 등에서 합법적으로 도수 교정 운동(척추, 골반 및 체형 교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 도수 교정 운동은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법적 업무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사는 병 의원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운동센터 등의 단독 개업은 할 수 없음. 더불어, 물리치료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국가 자격 취득자라면 단독 개업한 재활운동센터에서 물리치료(도수 교정 운동)가 아닌 생활스포츠(보딩빌딩 관련)를 지도하는 것은 합법

근거 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조의2(정의) 1.“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판결(1996.4.25.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병 의원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영업은 할 수 없다

 

아는 만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