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불법 의료행위
불법 의료행위는 모르고 했어도 적용됩니다(판례: 첨부 파일 참조)
법률의 무지는 용서 받을 수 없다(Ignorance of law excuses no one)는 법언과 같이,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형법 제16조)을 피할 수는 없다 !
1. 국내외 민간 협회에서 발급한 교정 운동 자격 취득자는 재활운동 센터 등에서 합법적으로 도수 교정 운동(척추,골반 및 체형 교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해석: 도수 교정 운동은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도하에 병 의원 내에서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 국가 면허 취득자만 가능
↳ 근거 법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87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①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30조(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 경우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 근거 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1.“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판결(1996.4.25.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병 의원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영업은 할 수 없다”
아는 만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