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의무트레이너 자격증(건강운동관리사) 발표(3.18)

등록일 2023-03-20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3646 카테고리 운동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의무트레이너 자격 발표(3.18)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트레이너의 자격증을 3개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수 트레이너는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출처: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의료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 (wooriilbo.com)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선수 관리 담당자에 대한 자격 조건 최초 법제화

(2021219일부터 시행)

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법 제18조의14 2항에 따라 선수 관리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선수 관리 담당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종목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선수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선수의 경기 활동을 위한 신체관리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