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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의료기관 만성질환자 운동 프로그램 운영 허용!

등록일 2022-09-26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3420 카테고리 운동

보건복지부(2022.09.02)는 의료인(의사/한의사) 의뢰 하에, 비의료기관에서도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 등)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한다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차) 발표하였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건과의 더 많은 취업 문이 활짝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병원 부설 스포츠의학센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사업(교보생명 등 생명보회사/휴대폰 어플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ICT 기반의 건강관리 사업 등) 및 건강운동센터 창업 등, 건강운동(건강인 및 만성질환자 대상) 전문 인력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관련 사업체들이 증가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건강운동 관련 업무를 할 때 현행법(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지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현실입니다 ! 

벽을 넘었다고 바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