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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운동처방/운동처방사 보건분야 표준 용어로 공식 발령

등록일 2022-03-13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8387 카테고리 운동
* 운동처방, 운동처방사. 보건분야  공식 용어로 신규 등록(2017.02.01)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발령번호 2017-13호 보건의료용어표준 일부개정)

  •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용어코드: H00590829)
  • 운동처방사 Exercise prescription guide (용어코드: H03023495)

       
* 운동처방, 운동처방사. 보건분야 공식 용어로 개정 및 발령(2018.03.30)

  (근거: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1호로 개정 및 발령) 

  (운동처방사의 주요 업무: 신체활동 교육 및 개인별 운동처방)

     

     주무기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용어표준이란, 보건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수집·정리를 통해 분야별 보건의료 용어의 표준화

 

 

  참고)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운동처방사 용어 사용 근거(2018/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