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 직무 중,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교정운동이 제외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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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운동관리사 업무 중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교정운동이 제외(아래, 시행령)된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 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 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 방법을 지도ㆍ관리 한다. <개정 2019. 12. 10.>
* 해석: 건강운동관리사의 법적 직무에서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교정 운동이 제외된 근거는, 이러한 업무가 물리치료사의 법적 직무이기 때문입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입장문 참조/첨부 파일). 이해하기 쉽게,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는(수기) 재활운동(?)은 위법 대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법원 판례 참고) !
* 참고: 물리요법이란? (무면허 의료행위, 판례 근거)
: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여 치료하는 행위
(예, 손으로 환자의 통증이 있는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의 교정..)
즉,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체력 향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처방 전문 인력이며,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손상 및 수술 후 회복, 그리고 Movement dysfunction 즉, 움직임(동작) 기능 장애 회복)을 주로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건강운동관리사는 물리치료사와 다르게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를 독립적으로 개업할 수 있어 차별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