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운동전문가를 운동처방사로 공식 인정한 근거
2021년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21.03.05.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에 시작한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고혈압, 당뇨병) 사업은, 2021년 현재 전국 약 3,647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음. 질환자 대상 운동 관련 체력측정 및 운동 실습은 지역 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소속 운동처방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함.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국가 주도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운동처방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
아래의 사업 안내 및 운영지침에 운동처방사를 언급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음
- (운동) 평소 운동 여부, 운동의 종류, 강도 등을 평가하며, 운동처방사를 통해 체력측정 및 진단 가능
∙운동 여부 : □ 운동하지 않음 □ 불규칙한 운동 □ 규칙적 운동(주3회 이상)
∙ 운동 종류 : □ 걷기 □ 유산소 운동(조깅, 수영, 빠르게 걷기 등) □ 근력운동(뎀벨 등)
∙ 1회 운동 시 운동 강도 : □ 150분/주 이하 □ 150-180분/주 □ 180분/주 이상
* 출처: 일차 의료_만성질환관리_통합사업_운영지침(3차 개정)_최종본. p46.
● 혈압 관리가 안 될 경우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기타 가정・직업・심리적 요인 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와 논의하고 계획을 수정함
* 환자에게 안내하고 내원이 필요한 경우 진료 예약 또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운동처방, 심리상담 등)에게 의뢰 권장
* 출처: 일차 의료_만성질환관리_통합사업_운영지침(3차 개정)_최종본. p54.
*그래서, 전국의 256개 보건소, 100개 이상의 건강생활지원센터, 200개 이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운동전문가를 운동처방사로 칭하고 있음(참고: 운동처방 용어는 2015년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공식 용어로 등재됨)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운동처방): 건강운동관리사(구 : 생활체육지도자 1급)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