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6개 보건소 신체활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난 2019년 12월 3일 신체활동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 되었으며, 2년 후가 되는
올해(2021년) 12월 3일부터 법령이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의 주요 신설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은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ㆍ홍보ㆍ캠페인사업 등신체활동장려사업의 기준 및 운영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ㆍ신체활동 지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핵심 변경 사항: 운동사업을 신체활동장려 사업으로, 신체활동 장려 사업: 집단 교육 및 개인별 서비스 모두 포함, 운동 인력을 신체활동지도 인력으로, 운동지도실을 신체활동지도실로, 운동부하검사 장비를 신체활동 지도에 필요한 장비로 변경됨(즉, 보건소 사업은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로 정리됨: 이로 인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존 체육 활동이나 운동이 신체활동으로 변경되어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