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전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8월 26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발송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문체부 체육진흥과-5450, 2020.8.26) 전문을 입수하였기에 첨부 파일로 공지합니다.
요약: 이는 현 정부의 공공 기관 비정규직 첼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신분 보장(계약직, 일용직) 및 처우(파트타임 등건당 수익)가 열악했던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신분 보장(무기계약직: 정년보장)과 함께 정상적인 임금(국비: 400억원/지방비: 400억원, 각 50%씩, 단, 복리후생비 제외)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전국의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되어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2020. 8월)에 지침이 발표되었기에, 신규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올해(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별 안(예산 배정, 기존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한 심의 위원회 구성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군구)마다 진행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과 교육 목표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재활운동 전문가(건강운동전문가/임상운동전문가/기능운동전문가)의 기본 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 국가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취업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재건과의 체육지도자 국가 필기 시험 합격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노인스포츠지도사 1명 포함), 총 27명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총 7명입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입니다.
국내 모든 (재활) 운동분야 취업(공공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기업체, 건강관리업체 및 피트니스 업체 등)을 위해서는,
1.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 과정 이수(이수자는 건강운동관리사 심폐소생술 실기/구술 시험 면제)
2. 국가 자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 운동재활전문지도사 + 미국스포츠의학회(ACSM) 퍼스널 트레이너)
3. 국가 자격, 건강운동관리사(국내 유일의 재활운동 국가 자격증)
이상의 자격증을 재학 기간 중 취득하면, 재건과 졸업 시험 응시 면제는 물론 여러분이 희망하는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생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고 바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