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등록일 2021-06-04
작성자 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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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운동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5월 20일(목)부터 6월 4일(금)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10∼15개사)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핵심포인트: 보건복지부(2021.5.17) 발표 자료(첨부 파일, p 13 참조), 직장 내 건강친화제도 운영시 참여 의향 및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
1. 제도 도입에 따라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
2. 필요한 활동 내용으로는 ‘신체활동’(52.8%):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