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4)

등록일 2021-06-04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852 카테고리 운동

첨부 파일 4페이지 참고하세요.

핵심 포인트: 보건복지부(제 2 차관)는,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하겠다

<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