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법제화(2021.2.19.시행)
등록일 2020-12-31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898
카테고리 운동
선수관리 담당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최초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신설(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
따라서, 선수관리에 관심있는 재건과 학생은 체육지도자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첨부 파일 참조: 제30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