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법제화(2021.2.19.시행)

등록일 2020-12-31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2898 카테고리 운동
 
 선수관리 담당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최초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선수관리 담당자) 신설(2021219일부터 시행)

 

 따라서, 선수관리에 관심있는 재건과 학생은 체육지도자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첨부 파일 참조: 제30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