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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의료법인, 체육시설업 허용 !

등록일 2018-05-02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3090 카테고리 운동

의료법인에서 체육시설업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해설: 즉, 입원 환자의 체력단련(Medical fitness: 운동처방) 사업을 병원(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2014년 9월 19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 합시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체육시설업 허용

: 보건복지부 발표(2014611), 시행(2014919)

 

* 발표 요지:

(환자종사자 편의시설)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하고 ~ 

 

* 체육시설은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만 신설함   

 

* 현행 시행하고 있는 관련 의료법 내용 :

 

의료법

49(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료법 시행규칙

60(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 제7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2014.9.19.>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