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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형제‧자매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8-02-08 작성자 박소현 조회수 2913

2018학년도 1학기 형제자매 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형제자매 장학금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해당기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부터 형제자매 장학금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학기에 한해 휴학자에 한하여 신청시기를 재학생 등록기간에 가능하도록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액은 수업료 30%가 적용됨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기간

재학생 등록기간

수업일수 2/3(5,11월 예정)

대상

2인이상 중 단 1(·편입생제외)

8학기 정규학기 동시 재학중인 자

금액

재학 중 단11명에게 수업료 50%

재학 중 모두 매학기 수업료 30%

지급 방법

증서발행을 통한 고지서 선감면

학기 중 지급

신청 방법

등록기간 내 장학복지팀 방문하여 증서발행 및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학교홈페이지-학사공지를 읽고 신청서 작성하여 장학복지팀에 방문 제출

 

* 휴학예정자가 있는 경우만 아래를 참고. 등록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형제자매가 동시 재학 예정인 학생은 5월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형제자매(부모 및 부부 포함) 2인 이상이 본교(대학원 제외)에 재학,

- 2명 중 1명이 휴학을 계획 중인 경우 ( 2018-1학기 신·편입생 5월에 신청 )

cf. 정규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계약학과, 미래융합대학, 외국인은 신청 대상이 아님.

 

2. 장학금액 : 해당자 모두 수업료의 30% 감면(등록금 범위 내 지급)

 

3. 신청 기간 : 2018.02.21.().~ 2018.02.27() 15: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방문 X)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현금으로 등록 할 경우 : 대상자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서류 지참하여 장학복지팀 방문

장학금(수업료 3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현금)을 가지고, 장학복지팀에서 장학증서를 받은 후 교내 대구은행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15시 전까지 방문.

. 학자금 대출로 등록 할 경우 : 학자금 대출 실행 한 후 장학복지팀으로 방문,

추후 2018.3월에 대출상환처리 예정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850-5234,5246)

. 2018-1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금액이 있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수혜 불가)

ex. 2018-1학기 등록금 전액감면자가 있는 경우 등록금 범위내 수혜가능금액이 있는 형제자매만 수업료 30% 수혜가능

ex.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처리 된 경우 지급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2018-1 학기 중(5) 신청 시, 휴학자는 신청불가 합니다.

2018-2학기부터 학기 중 11월에 일괄 신청 받습니다. (증서발행제도 폐지)

 

5. 제출서류

.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서 1(첨부파일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명의로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1

 

6. 제출처 : 장학복지팀(본관(성산홀) L)

 

7. 문의: 850-5232, 5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