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개강일, 수강변경(수강허가), 폐강 일정 안내
2017-2학기 개강일, 수강변경(수강허가), 폐강공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17. 9. 1.(금)
2. 2017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기간
대 상 |
기간 |
시간 |
장소 |
1학년, 4학년 |
9. 5.(화) / 9. 7.(목) |
09:00~17:00 ※ 학년별 2일간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2학년, 3학년 |
9. 6.(수) / 9. 7.(목) |
▪ 수강변경방법(수강신청과 동일)
-.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신청
-. 기 신청과목의 삭제 가능, 다른 과목 수강신청 가능(여석 있을 경우 수강허가 없이 신청)
-. 수강포기(9.19.~21.)기간 수강 삭제한 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3. 수강허가서 제출 안내
가. 수강허가란? 수강여석이 없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못 할 경우 담당교수에게 수강허가를 확인받아 수강정원 초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
나. 수강허가서 제출기간: 2017. 9. 5.(화) - 6.(수), 09:00 ~ 16:00까지
- 수강변경은 9. 5.(화) -7.(목) 중 학년별로 실시하나 수강허가서 제출은 학년구분 없으며, 수강허가 처리결과에 따라 수강변경을 완료해야 하므로 9. 7.(목)은 수강허가서 제출일정에서 제외함.(9월 7일에만 있는 수업은 본관 수업학적팀으로 수강허가서 제출)
다. 수강허가 과목 수는 교양 2강좌, 전공 2강좌로 제한되며, 수강허가서는 각 학과사무실 제출 및 학과사무실 대장에 기입(첨부파일 참조)
라. 수강허가 처리 절차
▪ 학생(처리 1단계) 과목별 수강허가서에 담당교수 허가를 득한 후 지정 장소로 제출 또는 학과사무실 <수강허가 신청 대장>에 내역 기재(부・복수전공, 편입 등의 사유로 수강허가서가 2개 초과시 초과분은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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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처리 2단계) 학생으로부터 제출된 수강허가서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이관 ※ 전공과목은 수강허가서와 학과사무실에 비치 된 <수강허가 신청 대장>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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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행정실(처리 3단계) 학과로부터 이관된 수강허가서 및 <수강허가 신청 대장>의 내역을 수강허가 시스템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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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학적팀(처리 4단계)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입력한 자료를 9. 6.(수) 18:00 이후 일괄 수강신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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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처리 5단계) 수강허가서 처리결과 확인(필수!!!!!) -. 3. 7.(목) 09:00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수강신청 조회(또는 학생시간표) -. 수강허가서 제출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 3. 7.(목) 11:30 전까지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과목이 추가 처리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거나 → 3. 7.(목) 09:00 ~ 17:00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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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학적팀(처리 6단계) 수강허가서 추가처리 3. 7(목) 11:30 수강허가 시스템 추가 처리 |
마. 수강허가서 작성 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예시 등)
▪ 과거에 이수하여 이미 성적취득이 되어 있는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성적이 B-를 이상이면 수강허가서 처리 불가, C+이하면 <재수강>이 됨.
→ <재수강>으로 성적을 재취득할 경우 학점이 이중으로 가산되지 않으므로 취득학점 산정시 유의해야 함
(예)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인 학생이 이미 이수한 3학점 과목을 재수강으로 다시 3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학점은 120학점으로 유지됨. 단 실격(F)한 과목을 재수강 한 경우 총 취득학점에 가산.
▪ 이미 수강신청된 과목과 시간중복인 과목을 신청한 경우
→ 시간중복으로 처리 불가
▪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수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수강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 수강허가서 제출 전 반드시 시스템으로 수강변경해 수강허가서 처리를 위한 신청학점에 여유를 둘 것
▪ 교양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신청한 경우
→ 교양학점 초과로 처리 불가
4. 폐강공고 및 폐강강좌 수강신청자 수강변경 안내
▪ 폐강 공고일자 : 2017. 9. 11.(월)(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 폐강 수강변경 : 2017. 9. 12.(화) ~ 13.(수), 폐강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함
.▪ 폐강 기준 인원(폐강 예외기준 별도 적용)
교과목 구분 |
수강제한인원 |
폐강기준인원(미만) |
비고 |
이론(설계) |
전공 : 50명 교양 : 70명 |
전공 : 10명 교양 : 20명 |
○공학교육인증 MSC교양은 ‘이론(설계)‘ 및 ‘이론(설계)+실험·실습·실기‘ 전공교과목 기준을 적용 ○핵심‧선택교양의 폐강기준인원은 30명을 적용
|
이론(설계)+실험·실습·실기 | |||
실험·실습·실기 |
30명 |
10명 | |
교직이론 |
50명 |
20명 | |
글쓰기기초(교양) |
30명 |
10명 | |
창의적글쓰기(교양) |
50명 |
20명 | |
제2외국어 회화 |
30명 |
10명 | |
영어회화 |
전공 : 30명 교양 : 20명 |
전공 : 10명 교양 : 6명 | |
공통교양 인성영역 교과목 |
30/50명 |
10/20명 | |
가상강좌 |
200명 |
50명 |
2017. 8. 25.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