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선발
등록일 2017-07-11
작성자 박소현
조회수 2929
2017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7년
07월
3일(월) 09:00 ~ 7월
13일(목) 17:00
※ 7월 13일(목)은 신청기간 마감일이오니, 17:00 이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7월 13일(목) 당일 정각 17:00에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폐쇄되오니, 마감 2~3일전에 여유있게 장학금 신청을 바랍니다.
2. 장학금 종류 및 자격요건(선발요강
반드시 참조,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
※ 장학금별 해당하는 자격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영농후계장학금
1) 지원대상: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2017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군휴학
포함) 지원
불가!!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제적증명서 제출시 지원 가능
2)
장학금액:
금 2,500,000원
3)
선발성적 및 이수학점: 2017학년도 1학기 평점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학기 성적 적용
나. 농업인
자녀장학금
1)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
* 2017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군휴학
포함) 지원
불가!!
*
(학과 및 전공 제한 없이)대학 재학생 전원 신청가능
*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2)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정액 지급)
3)
선발성적 및 이수학점: 2017학년도 1학기 평점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3학점
이상)
이수자
3.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 안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요망!!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2017.05.26.(금)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농업인 구비서류는
최초등록일이 장학금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현재까지 농업종사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발급일은 장학금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발급 서류에 반드시 1년 이상 농업 종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앞쪽, 뒤쪽 모두 스캔)와 개체확인 각 1부씩 제출하며, 개체확인서는 받드시 발급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영농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
영농후계 장학생은
영농계획서를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선발요강 참조 |
4. 문의전화
:
02-50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