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안내
휴학 ․ 복학 일정
- 학 신청기간: 2024. 8. 19.(월) ~ 8. 30.(금) 16시 까지(신청기간 엄수)
복학 신청기간: 2024. 8. 1.(목) ~ 8. 30.(금) 16시 까지
장바구니 수강신청기간: 2024. 7. 31.(수) ~ 8. 2.(금)
수강신청 기간: 2024. 8. 9.(금) ~ 8. 14.(수)
※ 수강신청 기간은 학년별, 대상자별로 지정날짜가 있으니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및 수업시간표 참조
※ 휴학 상태에서도 수강신청(장바구니) 기간에 신청 가능함. 단, 등록기간에 미등록 및 복학신청 이 없을 경우 일괄 삭제됨.
- ․복학 신청 절차
- (휴학연장 포함), 일반복학은 휴학 ․ 복학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함.
※일반휴학(연기) 신청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 결과 확인(상담 전/후, 승인 전 휴학 신청을 취소 할 경우 신청 메뉴에서 반드시 ‘삭제’ 처리 하기)
(학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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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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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결과 확인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 → 입력 후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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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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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 학적변동 승인내역 확인] → 신청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
군 제대복학 및 군 제대복학 대상자 중 일반휴학으로 전환
※군 제대자는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군 제대신고에서 복학가능 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제 대신고 후 군 제대복학신청을 할 수 있음(군 제대 신고 누락이 없도록 유의).
(학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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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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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결과 확인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 → 입력>증빙서류 첨부>저장 *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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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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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학적관리>휴학·복학·자퇴> 학적변동 승인내역 확인] → 신청 다음날부터 확인 가능 |
휴학의 종류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입영일까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휴학신청-입영일 확인(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 확인)-군 휴학 신청 후 승인결과 확인(최대 2일 이내 승인됨→ 미승인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로 문의)]
※신청시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미첨부시 미승인됨!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 2이전 군 휴학자 중 성적을 인정 받고자하는 자는 성적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
※ 유의사항
- ·복학신청기간 이후 군 입대예정자는 학기 전 일반 휴·복학기간에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 휴학으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업일수 2/3를 기준으로 이전은 군휴학, 이후는 일반휴학으로 산입됨
육아휴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육아휴학 신청(증빙서류 첨부) 및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창업휴학
신청 자격: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류제출 전 사전확인 필요)
신청 절차: 원서 작성(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850-5581)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 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창업휴학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창업휴학 승인
창업휴학은 2년 이내로 하며, 휴학기간 종료 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창업휴학기간 중 폐업을 할 경우 폐업일이 포함된 학기를 제외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일반휴학기간 경과 후 휴학(일반휴학 연기)
휴학신청기간 경과 후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2024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천재지변 입증서 또는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질병)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필한 후 휴학 원서를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재무팀으로 문의(850-5337~8)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체함
휴학구분 |
휴학신청일 |
대체금액 |
일반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 |
전액대체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
3분의2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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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익일부터 3분의 2선까지 |
2분의1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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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
등록금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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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까지 |
전액대체 |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선 익일이후 |
등록금소멸 |
2) 기 납부한 등록금대비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하고, 인하될 경우 인하액을 반환한 후 대체함
휴학 ․ 복학 유의사항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휴학 가능함.
일반휴학자는 휴학 후 두 학기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1) 2023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
2)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군입휴학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함(미 전환시 제적 처리됨).
군입휴학자는 제대 후 군제대신고를 하고 두 학기(전역일자 학기 제외)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1) 2024. 2. 28. 이전에 제대(의가사제대 등 포함)한 자는 반드시 복학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 미복학자 및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됨.
2) 2024. 10. 1. 이전에 제대가 가능할 경우 2024학년도 2학기 복학 가능
※ 개강일로부터 30일 초과일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전역일 전에 복학신청 할 수 있음. 단 결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석점수는 복학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의 학업동의서, 휴가증 사본 첨부).
3) 군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증빙서류(전역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휴학 연기를 하여야 함.
※ 다만, 군휴학 인정기간은 최초 입대일로부터 4년간 인정
전공배정대상자는 복학 시 반드시 전공배정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학부(과)]로 제출한 다음 전공배정을 받아야 함. 또한, 원 소속학과가 폐과되어 존속하지 않는 학년으로 복학을 할 경우 소속변경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학기에 맞춰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학 학기가 맞지 않은 역복학을 한 학생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에 따라 전과, 전공배정, 교직이수 신청, 교육과정 이수, 졸업, 장학사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희망자)
- : 2024학년도 제2학기 기준으로 제2학기차 재학생부터 신청 가능
※ 전과 변경 관련은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 참조 및 전과 문의: 053-850-5132
복학대상자 중 휴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반휴학(휴학연장)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1) 연장 시 두 학기가 자동으로 신청됨.
2) 일반휴학을 총3년(6학기)한 학생은 휴학연장을 할 수 없음.
※ 이미 5학기를 휴학한 학생은 한 학기만 휴학연장을 할 수 있음.
일반휴학 후 휴학취소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사유서 첨부) *승인 전 취소(삭제) 가능
군입휴학 후 휴학취소(귀가조치)는 귀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 절차: 학교홈페이지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휴학, 복학, 자퇴 ⇒ 휴학취소(귀가증 사본, 사유서 등 첨부) ⇒ 저장 ⇒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