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결석 안내 -
등록일 2024-03-28
작성자 이상치
조회수 2739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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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
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
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
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
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
6 | 학교현장실습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교내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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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9 | 질병(생리)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생리: 월 1회) 한 학기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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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
12 | 법정 감염병 | 해당일자 | 보건소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물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 (격리 또는 분리기간 반드시 명시) |
- ②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①항 10호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별지 제1호 서식)을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리공결은 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되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의 경우 학과(부)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7호 국내·외 행사 참가 인정 범위는 [별표4]와 같다.
- ⑥ 제1항 10호 신청자격은 8학기 이상 재학중이며 해당학기(계절수업 포함)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한 학생으로 하되,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 105학점 이상 취득자,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이수학점 113학점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4]
유고결석으로 인정 가능한 국내·외 행사 참가 범위
인정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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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과대학이 참여하는 학교행사 및 체육대회에 임원 또는 선수로서 참가 | 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 주관기관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대구대학교로 공문 발송 |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 | 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
취업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 (단순 설명회 제외) |
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
학과 주관의 현장견학 프로그램 또는 3개 이상 학과가 연계한 전공 관련 프로그램 참가 (단,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
학과장 명의로 작성 후 학장까지 결재된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솔 교수 출장허가원 |
학군단 선발전형 및 공식 훈련 참가 | 학군단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
학교 추천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한 각종 교육, 연수, 행사 | 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단과대학으로 공문 발송 |
- ※ 유고결석 인정 불가
· 1. 단과대학 규모 이하의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학과 MT, 단과대학 체육대회 등
· 2. 단순 설명회 참가: 채용 설명회, 각종 시험 설명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