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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제5판(수정본) 안내 및 우리대학 등교(출근) 기준 안내

등록일 2022-03-14 작성자 강동빈 조회수 2968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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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   목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제5판(수정본) 안내 및 우리대학 등교(출근) 기준 안내

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2425(2022.03.04)

2. 위호에 의거 수정된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우리대학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기준

학생 및 교직원

"내가"

확진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격리

격리대상

접촉자

나의

"동거인이"

동거인

확진 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신속항원검사(PCR검사 포함음성확인 후 

등교(출근)

동거인 격리 기간 중 이틀에 한 번(2일 마다등교(출근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동거인이 

격리대상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후 등교(출근)

"내가"

PCR검사

대상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까지 등교(출근중지

(양성 시 7일 격리)

 
3. 위의 유증상자 등에 본인이 해당할 경우 아래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원, 조교 등: 본인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나. 직원: 총무부
  다. 기타: 보건진료소
  ※ 기숙사생 및 외국인유학생 등은 비호생활관 행정실 및 국제교류지원부에 동시에 통보
4. 기타 자세한 우리대학방역지침은 첨부된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제5판(수정본)을 준용
    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수정본)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대구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