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재활건강증진학과 졸업시험 시행에 관한 안내 (재안내)
(필독) 재활건강증진학과 졸업시험 시행에 관한 안내 (재안내)
재활건강증진학과 졸업시험 통과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졸업예정자는 [조건 1]을 충족할 경우 졸업시험이 면제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 2]의 졸업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 2022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조건 1] 졸업시험 면제 사유 충족 시, <표 1> 참조
[조건 2] 학과 졸업시험 통과 시, 졸업시험 시행일은 11월 중 공지 예정
※ 졸업시험과목: 보건학, 해부생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의학(1)
<표 1> 졸업시험 면제 사유 (공통+선택 1가지 이상)
구분 |
재활운동 |
보건 |
기타 |
|
공통 |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
|||
선택 |
자격증 취득 |
자격증 1종(건강운동관리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개이상취득자), 또는 2종(ACSM- CPT, ERS운동재활전문지도사, 대한운동사협회운동사, 선수트레이너협회AT사) |
보건교육사 (1,2,3급) |
|
학과 자체 종합 테스트 (모의시험)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 자체 종합시험(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8과목 중 선택 4과목 합격 및 담당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졸업시험 면제 |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과자체종합시험 합격 후 담당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졸업시험 면제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의료법규)
|
|
|
논문 발표, 시험 합격, 장교/부사관 임관 |
|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논문집 발간 학회에 포스터 또는 구술발표, 논문 게재시(주·공동저자 인정)(2개이상 취득자), 또는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또는 장교(ROTC, 학사)/부사관으로 합격하여 입대 결정 시 졸업시험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