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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활건강증진학과 졸업시험 시행에 관한 안내 (재안내)

등록일 2021-11-01 작성자 강연지 조회수 4533

(필독) 재활건강증진학과 졸업시험 시행에 관한 안내 (재안내)

 

재활건강증진학과 졸업시험 통과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졸업예정자는 [조건 1]을 충족할 경우 졸업시험이 면제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 2]의 졸업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적용 시기: 2022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조건 1] 졸업시험 면제 사유 충족 시, <1> 참조

[조건 2] 학과 졸업시험 통과 시, 졸업시험 시행일은 11월 중 공지 예정

졸업시험과목: 보건학, 해부생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의학(1)

 

<1> 졸업시험 면제 사유 (공통+선택 1가지 이상)

구분

재활운동

보건

기타

공통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선택

자격증

취득

자격증 1(건강운동관리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개이상취득자), 또는 2(ACSM- CPT, ERS운동재활전문지도사, 대한운동사협회운동사, 선수트레이너협회AT)

보건교육사 (1,2,3)

 

학과

자체 종합

테스트

(모의시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 자체 종합시험(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8과목 중 선택 4과목 합격 및 담당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졸업시험 면제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과자체종합시험 합격 후 담당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졸업시험 면제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의료법규)

 

 

 

 

 

논문

발표, 시험

합격, 장교/부사관

임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논문집 발간 학회에 포스터 또는 구술발표, 논문 게재시(·공동저자 인정)(2개이상 취득자), 또는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또는 장교(ROTC, 학사)/부사관으로 합격하여 입대 결정 시 졸업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