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시행 방법
등록일 2021-04-29
작성자 강연지
조회수 3336
졸업논문 시행 방법
공통 기본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
선택1. 자격증 1종(건강운동관리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건교육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개이상취득자), 또는 2종(ACSM-CPT, 재활운동전문지도사, 대한운동사협회운동사, 선수트레이너협회AT사),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논문집 발간 학회에 포스터 또는 구술발표, 논문 게재시(주·공동저자 인정)(2개이상 취득자), 또는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또는 장교(ROTC, 학사)/부사관으로 합격하여 입대결정시, 또는 보건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과자체종합시험 합격 후 담당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졸업시험 면제
2.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 자체 종합시험(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8과목 중 선택 4과목 합격 및 담당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졸업시험 면제
3. 상기조건 미충족시 졸업시험(보건학, 해부생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의학(1)) 실시
(적용 시기: 2022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 졸업시험 대체 자격증 또는 모의고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법강사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졸업시험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