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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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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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참조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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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정의무교육] 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1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 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1. 4. 8(목) 13:00 ~ 5. 31(월)까지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4. 협조사항 가. 교수님께서는 DU-HEART 세미나(1)(2) 수업 시 담당 학생들에게 폭력예방교육을 기 간내에 수강하도록 안내 및 독려 요망. 나. 2021. 3. 1자 신규임용되신 분(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 월 이내(2021. 4. 30까지)수강 완료 요망 5.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대학교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2021) 1) 부진기준: 학생 50% 미만, 전임교원 70% 미만, 직원 70%미만 2)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공표됨 다. 대학정보공시: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붙임 2021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 |
대구대학교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