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건강증진학과 졸업시험 대체방법 변경 안내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등록일 2019-05-27
작성자 김상덕
조회수 3371
1.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학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고, 학과에서 승인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 등 기존 조건 충족 시) 졸업시험을 대체하고자 함
 
2. 기존의 졸업시험 대체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함
- 기존 : 졸업시험 대체방법을 위한 시험과목을 건강운동관리사 필기 과목 총 8과목으로 한다
(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 자체 종합시험" 합격 후, 담당 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졸업시험 면제
 
- 변경 : 기존, "건강운동관리사 국가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 자체 종합 시험"을 구체화함, 즉, 필기시험 총 8과목 중 4과목(선택) 합격한 후, 담당 교수의 추천으로 졸업시험 면제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3. 기타 내용은 이전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