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해당학생은 제출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지고 학과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06.14 오전 12:00 까지)
 
 

 
|
 
|
 
| ||
 
|
 
| |||
2018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 ||||
 
|
 
|
 
| ||
 
|
 
|
2018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가. 신청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등록 및 이수예정인 신입생 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권자 및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교육급여만 수급할 경우 제외) 금학기 소득분위 0분위에 해당하는 자
※ 단,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이 과락(F)없이 평점평균 2.5이상 및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0분위로 확인된 자를 선발하오니 6월 15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 재학생의 경우 2018-1학기 면학장학금 우선감면 받지 못한 자(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에서 확인)는 장학팀에서 자체 선발 및 지급 처리합니다. (6월 중순 예정)
※ 계약학과,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은 신청 불가
나. 장학금액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여부
-.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자 : 등록금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
-.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한 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1/3지급
다. 유의사항 : 기초수급자중 각종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면학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면학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 지급방법 :
가.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 : 대출상환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나.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없는 자 : 개인별 계좌 입금
※ 2018-1학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부 모님의 직장에서 학자금대출을 한 경우, 개인이 직접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하시 기 바랍니다. 미상환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대상자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차기 학년도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장학생 추천서 1부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반드시 본인명의로 발급).
※ 용도 : 학비감면용, 2018.03.01. 이후 발급분만 인정
4. 신청기간 : 2018. 06. 07.(목)부터 2018. 06. 14.(목) 17:00 까지 ※기한엄수!
5.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018. 06. 07.
학생행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