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졸업시험 대체 자격증 변경(2019.2월 졸업자부터)

등록일 2018-05-16 작성자 김완수 조회수 3704

* 핵심 변경 사항: 재건과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공지(2017.05.11)된 졸업시험 대체 자격증 중에서, 공통 자격인

                       응급처치법 전문과정을 응급처치법 강사과정으로 조정함. 

* 설명: 2017학년도에 승인된 졸업시험 대체 방안(아래 참조)의 공통 자격은 대한 적십자사 응급처치법 전문과정합격자 이었으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문 과정이 폐지(2018년) 되었기에, 2019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시험 대체를 위한 공통 자격을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과정합격자로 조정함 


재건과 졸업시험 대체 방법(2019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시행: 학과 교수회의 결과, 2018.04.16)

1. 공통 기본 자격증: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법 강사(즉, 1+2 또는, 1+3 또는, 1+4 또는, 1+5) 

2. 졸업시험 전 까지 다음의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

: 건강운동관리사,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보건교육사

3. 졸업시험 전 까지 다음의 자격증  중 2개 이상 취득자

: ACSM-CPT(체력전문가), 재활운동전문지도사, 대한운동사협회운동사, 선수트레이너협회AT,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 후보 논문집을 발간하는 학회에서 포스터 또는 구술발표, 또는 논문 게재 시(·공동저자 모

인정), 또는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 또는 장교(ROTC, 학사)/부사관으로 합격하여 입대결정시

5. 보건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과 자체 종합시험 합격 후, 담당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추가 사항: 보건교육사 자격 시험일이 졸업시험 일 이후인 경우)